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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서신동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홍산교 난간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홍산교 난간대를 수리비가 약 1,839,20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및 특정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