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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59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렌트카 회사에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제시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인터넷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B’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기 광주 D아파트 104-103’, 적성검사기간 '2016. 11. 6.~2017. 5. 5.'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동일인 여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첫머리 기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