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입주상인(임차인 포함) 및 구분소유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H~I호에서 남편인 J과 함께 K정형외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상가 L~M호에서 N어학원을,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O호에서 P학원을 운영한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200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E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파견하여, 피고 E은 200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입점자)의 재산관리와 상가의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입점자 등의 복리 증진과 상가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관리규약 제2조), ② 입주상인들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관리규약 제9조 제3항, 제4항),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규약 제18조 제3호). 다.
피고 E의 배임행위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