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G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F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이하 ‘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및 G으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기재와도 일부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동 문인 R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가장 친한 사이였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