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207137 채무부존재확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A
2017. 3. 21.
2017. 4. 20.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13. 10:4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 앞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F병원정문 방면에서 동촌삼거리 방면으로 건너던 중, 때마침 피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F병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한 차량운전자 B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도 게을리 한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승용차 운전자인 B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용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횡단보도를 건넌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 진입로로, 피고가 진행한 횡단보도 상에는 보행자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던 방면, 피고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는 주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는 차량진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함에도, 진행방향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다.
③ B은 이 사건 승용차로 피고 진행방향 우측 소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고를 발견하고(2016. 9. 13. 10:42:28, B이 진행하던 소로 좌우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 급히 제동하였음에도 피고를 충격하게 되었다(2016. 9. 13. 10:42:29). B이 피고를 발견하고 충격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불과 1초 남짓임을 고려할 때 피고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④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도로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위 우측 소로를 진행하는 동안(2016. 9. 13. 10:42:25~10:42:27) B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다른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B은 아무런 인적, 물적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B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사공민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