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17.경 부동산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 B가 자신의 명의로 2,750주, E의 명의로 1,500주를,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7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G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소외 회사 주식 50%로 대체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2,500주를 F이 지정한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이 각 1,25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라.
F은 2016. 10. 7.경 함양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H’이라 한다)의 시공으로 I 시설을 건설하고, 2017. 2. 1.경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발전소 시설 건설을 위해 H에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하여 1억 9,700만 원을 조달한 후 대출을 받아 H에 변제하고 주식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소외 회사 주식 19,700주를 배정받았다가, 발전소 시설 완공 후 원고들에게 각 4,925주, 피고에게 9,850주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 총 12,3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 내지 13호증긔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F과 사이에 J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에 갈음하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