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10.경 주식회사 맥스로텍(이하 ‘맥스로텍’이라고만 한다)에 실린더블록 보링기계(이하 ‘이 사건 보링기계’라 한다)를 납품하여 설치해 준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26. 맥스로텍과 사이에 맥스로텍의 공장 및 그 안에 있는 기계기구 등을 보험목적물으로 하여 보험기간인 2013. 10. 25.까지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맥스로텍은 이 사건 보링기계를 사용하여 그 공장에서 자동차 실린더블록을 생산해 오던 중 2013. 5. 7. 위 보링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보링기계 및 갠트리(GANTRY) 설비가 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같은 해
9. 23. 위 보험계약에 따라 맥스로텍에게 보험금 363,490,734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화재가 전기적 요인인 이 사건 보링기계 스핀들모터의 동력선과 압착단자의 압착부 사이의 접속 불량, 즉 피고가 납품한 위 볼링기계의 하자 내지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링기계에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갠트리 설비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맥스로텍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링기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전기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조물 책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