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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08. 07. 선고 2006가단36673 판결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국승]

제목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규 사이에 2004.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규에게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6.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김○규의 종합소득세 체납

(1) 천안세무서장은 김○규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5. 9. 1. 납기를 2005. 9.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1,574,46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는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천안세무서장은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김○규의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2006. 7. 10. 납기를 2006. 7. 31.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07,0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74,57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김○규는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규의 처분행위

김○규는 2004. 6. 21. 동생인 피고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역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6. 30. 접수 제6734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규의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규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천안시 ○○동 000-00 대 61㎡ 및 단독주택 19㎡, ② 천안시 ○○동 000, 000-00 ○○아파트 000동 000호, ③ 천안시 ○○동 000 대 71㎡, ④ 충남 연기군 ○○면 ○○리 산 000-0 임야 9587㎡(이하 ①, ②, ③, ④ 부동산을 '다른 적극재산'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다른 적극재산의 처분계약시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와 같거나 근접하고(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04. 6. 3.에, ④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2004. 6. 21.에 각 있었다), 다른 저극재산의 이전등기 시기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와 같거나 근접하며(②, ③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2004. 6. 28.에, ①, ④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2004. 6. 30.에 각 이루어졌다), ④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김○규의 아들인 김○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07,030원의 채권은 2002. 12. 31.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49,030원(1,574,460원 + 39,874,570원)의 채권은 2003. 12. 31.에 각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김○규에 대한 합계 75,956,060원(34,507,030원 + 41,449,03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김○규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다른 적극재산의 처분계약 시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적극재산의 이전등기 시기가 같거나 근접하고, 김○규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동생이라는, 다른 적극재산 중 ④ 부동산의 증여 상대방인 김○원은 아들이라는 각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위 각 처분의 동기가 모두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다른 적극재산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른 적극재산의 시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김○규는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3. 12. 김○규에게 세탁소(멘쿠버 드라이 크리너즈 ○○포레이티드)를 양도하였는데, 김○규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규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