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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4 2017가단57052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 관계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생 주식 3만주 중 15,300주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출자의무를 부담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불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에 관해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갑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