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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41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 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D 소유였는데, ‘1986. 4. 2.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6. 4. 3. 접수 제11567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0. 17. 접수 제5217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9. 접수 제185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2, 3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피고 B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제1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D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