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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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아버지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1,410,952원 상당) , 2003. 6.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26,284,306원 상당),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카드론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7,594,098원 상당) 및 할부금융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3,119,307원 상당),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0,277,960원 상당)을 각 양수하고, 위 각 금융사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5. 6월경까지 사이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C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C은 2004. 5. 2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A과 딸인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고 및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모두 피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A의 주소로 송달이 실시되었으나, 2005. 1. 10.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두차례나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결국 피고 및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제1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2005. 4. 30.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이후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5. 7. 20.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5. 7. 28. 송달하여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