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감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해자의 거부 표시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의 동료 관계였을 뿐 특별히 더 친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의 범행의 전후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