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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2014. 12. 19. 22:4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1, 광운대학교 연구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연구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6층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서버랙(가로 65cm, 세로 65cm, 높이 110cm)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가지고 내려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 앞까지 위 서버랙을 옮김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4. 12. 28. 14:49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100만 원 상당의 새시 설치 공구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의 사실확인서

1. CCTV영상 사진 [2015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모습과 범행 당시 모습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