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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6314

보조금(인건비)반납등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8. 원고의 시설장 및 종사자 3인에게 한 호봉재획정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B에 대하여 보조금후원금 등의 집행실태, 종사자 인력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현지조사 실시결과, B에 근무하는 시설장 C, 총무 D, 사회재활교사(채용 당시 생활지도원) E은 1997. 6. 9.경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999. 12. 31. 전부개정(2000. 1. 1. 시행)되면서 그 명칭이 ‘사회재활교사’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개정 당시 ‘생활보조원’이라는 직종을 별도로 두었는데, 위 직종은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3. 6.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생활지도원’으로 변경되었는바, 후술하는 내용 중 ‘생활지도원’은 ‘사회재활교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E의 경우 각 임명 또는 채용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간호조무사 F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간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설장 및 종사자 3인의 각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획정된 호봉을 전제로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것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2016. 11. 18. 원고에게 위 시설장 및 종사자 3인의 정당한 호봉과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액 중 최근 5년분 보조금(인건비) 98,544,450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직종 성명 임명 또는 채용일 자격기준 등 미달기간 비고 1 시설장 C 1988. 3. 15.경 1988. 3. 15.경 ∼ 2016. 7.경 약 28년 2 총무 D 1994. 5. 1.경 1994. 5. 1.경 ∼ 2003. 2. 26.경 약 9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