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3(2)민,89;공1975.7.1.(515),8464]
가.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예금지급을 하였을 때 예금주에 대한 효력
나.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 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의 취지
1.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2.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채특약의 취지는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점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금 2,966,716원의 예금중 금 5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은행 대구지점에 가서 그 곳에 있던 40세 가량의 성명불상자를 막연히 동 지점의 안내원으로 오인하여 동인에게 예금인출의 절차를 의뢰하면서 가지고 간 원고의 인장과 예금통장을 교부하자 동인은 이를 이용하여 동 지점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제출한 본건 예금청구서에는 예금주의 성명이 원고 " 김명수" 가 아닌 " 김명주" 로 뚜렷이 기재되고 그 옆에 김명수란 인장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청구인이 예금주가 아닐 뿐 아니라 예금주의 성명마저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할 것이므로 동 지점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더라면 용이하게 청구인과 예금주가 다르고 예금주의 의뢰없이 권한없는 자가 청구하였음을 알아 차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는 먼저 동지점 정기예금창구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통예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겠다고 말하였다가 현금이 마련되는 것을 보고 월말에 쓸곳이 많으니 우선 그냥 찾아가고 다음에 정기예금을 하겠다고 번복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고, 또 위 보통예금지급 당시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정기예금창구에서 보통예금을 내어주는 등 변칙적인 과정을 거친 점 등을 합쳐 볼 때 위 성명불상자에게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은행측에 과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예금지급은 예금주인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은 금 2,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므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 은행 담당직원의 과실과 소외 조점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만연히 동 지점 안내원으로 오인하여 동인에게 원고의 인장과 예금통장을 교부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위 조점시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용자인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입은 손해 중 그 절반인 금 1,000,000원을 피고 은행에 배상할 의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금 2,000,000원의 예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외 조점시의 과실과 그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취사를 그릇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 피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미 이행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적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소송상 상계항변은 만약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하는 가정하에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본건 상계항변이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를 소위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금 2,0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제출한 예금청구서에 예금주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은행 담당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위 성명불상자가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자임을 알아 차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 은행 담당직원의 과실로 동인을 권한있는 자로 오인하여 동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동지급은 예금주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예금지급에 있어서 은행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원, 피고 사이에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피고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동 특약의 취지는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권한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에 동 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 쌍방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