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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판시사항

갑 소유의 부동산에는 을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정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을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을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병 회사는 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병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을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정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정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병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을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정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 보험공사와 을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을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에는 을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정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을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을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병 회사는 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병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을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정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정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병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을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정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최초의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갑(채무자) 앞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그 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된 것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당초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어떤 우열관계도 없는데, 근저당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는 것(안분 후 흡수)으로 배당을 정하게 된 것이어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는데, 정 보험공사와 을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을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외 1인)

2023. 7. 1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23,958,081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45,628,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구상권 취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이하 ‘로케트전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로케트전기의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7.~2014. 5. 26.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로케트전기의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인은 2014. 4. 10. 주식회사 아이엔에셋(이하 ‘아이엔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050.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아이엔에셋,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아이엔에셋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소외인은 같은 날 아이엔에셋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2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로케트전기가 2014. 3. 20.경 회생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4. 3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453,097,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로케트전기와 연대보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14. 5. 26.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4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576호 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채권자 등기날짜 등기원인 청구금액(원)
피고 신용보증기금 2014. 4. 3. 2014. 4. 2.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50185) 2,378,500,000
피고 기술보증기금 2014. 4. 4. 2014. 4. 3.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50192) 2,172,600,00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4. 4. 23.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39128) 84,524,440
원고 2014. 5. 26.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803576) 2,430,000,000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2014. 5. 27.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2625) 553,182,994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 따른 최초 배당

1)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10.~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5881호 , 2014타경17719호(중복) , 2014타경22018호(중복) , 2014타경23585호(중복)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14. 6.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0096호 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445호 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578호 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5.,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14. 9. 4., 원고는 2015. 2. 13.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5. 8. 12.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9. 9. 배당표(이하 ‘최초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최초 배당표에 따르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377,389,358원 중에서 1순위 내지 12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1,451,672,854원에 관하여 13순위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압류권자로서 443,270,334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배당요구권자(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7221 )로서 520,763,860원, 아이엔에셋은 근저당권자로서 487,638,66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가압류집행을 한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은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 ‘안분 후 흡수설’(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또 다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없고,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순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안분 후 흡수설’이라 한다)에 따라 그 안분액이 근저당권자인 아이엔에셋에 흡수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배당받을 권리 채권액 배당액
피고 신용보증기금 13 2014. 4. 3. 가압류 2,378,500,000 443,270,334
피고 기술보증기금 13 배당요구권자 (광주지법2014차전7221) 2,794,314,763 520,763,860
아이엔에셋 13 근저당권자 539,601,732 487,638,66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2014. 4. 23. 가압류 84,524,440 -
원고 - 2014. 5. 26. 가압류 2,430,000,000 -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 2014. 5. 27. 가압류 553,182,994 -

7)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아이엔에셋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자 2015카합80997호 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5. 9. 17. 배당금과 이자를 포함한 487,683,879원(= 배당금 487,638,660원 + 이자 45,21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282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추가배당

1)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094 )과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977 )에서 각 법원은 2017. 6. 8., 2017. 8. 22.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아이엔에셋은 소외인에게 위 나.의 7)의 공탁금 487,683,879원 중 487,638,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2) 경매법원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배당 중 아이엔에셋의 배당금에 대하여 2018. 5. 25. 추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이엔에셋의 배당금 중 집행비용 87,040원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액 487,596,839원 중에서 1순위 내지 3순위 채권자(교부권자, 조세)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376,053,249원에 관하여 피고들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은 아래 표의 ‘채권액’란 각 기재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당액’란 각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다.

채권자 배당순위 배당받을 권리 채권액 배당액
피고 신용보증기금 4 2014. 4. 3. 가압류 1,935,229,666(= 2,378,500,000 - 443,270,334) 100,013,826
피고 기술보증기금 4 배당요구권자 (광주지법2014차전7221) 2,273,550,903(= 2,794,314,763 - 520,763,860) 117,498,47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4 2014. 4. 23. 가압류 84,524,440 4,368,274
원고 4 2014. 5. 26. 가압류 2,430,000,000 125,583,852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4 2014. 5. 27. 가압류 553,182,994 28,588,8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는 어떠한 우열관계도 없다고 보아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최초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은, 근저당권자인 아이엔에셋보다 나중에 가압류집행을 하여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원고 몫의 배당금이 아이엔에셋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에도 추가배당절차에서는 아이엔에셋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배당금 상당액(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56,488,529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83,846,21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된 추가배당절차에서는 아이엔에셋이 배당받았던 돈에 한정해서 누구에게 배당금을 배분할 것인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엔에셋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부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배당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앞서 본 기초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떨어져 나간 상황이 아닌 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사해행위취소만을 명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무효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사해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원상회복(반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즉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아이엔에셋)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와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채무자 소외인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아이엔에셋(수익자)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피고들과 원고는 1의 나. 2)~4)와 같이 보전처분으로 아이엔에셋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8. 12.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 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위로 피고들이 아이엔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최초의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아이엔에셋(수익자)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소외인(채무자) 앞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그 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된 것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고들이 사해행위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들로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 제407조 는 ‘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407조 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곧바로 소송당사자 아닌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결과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인한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다.

④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아이엔에셋)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 때, 최초 배당 시 그 근저당권으로 인한 흡수 관계 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채권자들의 배당순위 내지 배당범위를 그 근저당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이 회복시킬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어떤 우열관계도 없는데, 근저당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는 것(안분 후 흡수)으로 배당을 정하게 된다. 이렇듯 최초 배당표상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은 평등배당을 받은 부분과 후행 가압류권자로부터 흡수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정당한 담보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하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이 사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의 경우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들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경매법원은 추가배당 시 1의 다. 2)와 같이 조세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압류권자 혹은 배당요구권자)로서 서로 배당순위에 우열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순위로 평등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그 취소된 담보권자에게 흡수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담보권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흡수된 원고를 비롯한 후행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은 다시 원고를 비롯한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효를 전제로 추가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계속 보유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

피고들이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최초 배당표 작성에 따라 추가로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들은,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근저당권등기 전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4다12072 판결 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처분은 유효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짐),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채권양도행위) 이전에 해당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여 추가 배당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를 기초로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와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를 받는 일반채권자들 사이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 아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아이엔에셋의 배당금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등기 소멸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배당금을 추가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로 인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가 불공정해지거나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에 따라 아이엔에셋의 근저당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았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다른 후행 가압류권자들과 함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배당금 중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원고의 배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아이엔에셋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후 추가배당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비용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1의 나. 7), 다. 2)와 같으므로, 우선 사해행위로 취소된 담보권이 없었을 경우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배당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 9. 9. 자 배당표(갑 제7호증의 1)에서 1순위 내지 12순위의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난 후의 잔여액은 1,451,672,854원인데, 그 금액에 추가배당 시까지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이자 45,219원을 더하고, 추가된 집행비용 87,040원과 일반채권자(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선행, 후행 가압류권자)에 배당순위가 앞서는 2018. 5. 25. 자 추가 배당표(갑 제7호증의 2)상의 1순위 내지 3순위 조세채권자(교부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 111,630,630원(= 집행비용 87,040원 + 역삼세무서 32,282,700원 + 광주광역시 서구 2,926,840원 + 광주광역시 동구 76,334,050원)을 뺀 1,340,087,443원(= 1,451,672,854원 + 45,219원 - 111,630,630원)을 기준으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피고들, 가압류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아래 표 ‘수정 배당액’란 각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수정 배당액)과 최초 배당표, 추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실제 배당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269,586,795원(= 395,170,647원 - 125,583,852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56,488,529원(= 543,284,160원 - 386,795,631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83,846,210원(= 638,262,330원 - 454,416,120원)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 채권액 실제 배당액 수정 배당액주1) 차액
피고 신용보증기금 2,378,500,000 543,284,160주2) 386,795,631 156,488,529
피고 기술보증기금 2,794,314,763 638,262,330주3) 454,416,120 183,846,2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84,524,440 4,368,274 13,745,505 - 9,377,231
원고 2,430,000,000 125,583,852 395,170,647 - 269,586,795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553,182,994 28,588,827 89,959,540 - 61,370,713

원고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은 원고가 받지 못한 269,586,795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에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23,958,081원[= 269,586,795원 × 2,378,500,000원 ÷ (2,378,500,000원 + 2,794,314,763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45,628,714원[= 269,586,795원 × 2,794,314,763원 ÷ (2,378,500,000원 + 2,794,314,7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주1) = 1,340,087,443원 × (각 채권자의 채권액 ÷ 전체 채권액 합계 8,240,522,197원)

주2) = 최초배당 443,270,334원 + 추가배당 100,013,826원

주3) = 최초배당 520,763,860원 + 추가배당 117,498,470원

참조조문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357조

- 민법 제406조 />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741조 />

- 민사집행법 제145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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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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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타경22018호(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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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578호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7221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자 2015카합80997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0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97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위 대법원 2014다120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