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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78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