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331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36원과 그중 30,441,613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36원과 그중 30,441,613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