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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1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대일살수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2016.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31. 대일살수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15.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2011년부터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한 분배금의 지급과 원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것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3169호)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가.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자동차를 인도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 13.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고, 2016. 7. 4.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원고 자동차의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분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