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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0 2019노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두 차례나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각각 5m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였고, 그 장소도 주거지 부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정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이 위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고, 그 후 거주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와 동일한 건물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옮겨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지키고자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경제 형편도 썩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