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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4.15.(774),532]

판시사항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태양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돌아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은 1955.3.25 소외 4, 소외 5를 대리한 소외 6으로부터 춘천시 (주소 생략) 대 3,65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65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65평방미터를 포함한 20평을 각자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같은 해 그 지상에 현존하는 건평 약 20평의 목조스레트지붕 건물 1동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55.12.3 동인의 소유부분인 위 (가)부분 대지 23.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망 소외 7에게 매도하여 인도해 주었고, 한편 위 소외 2는 1956.4.15 동인의 소유부분인 위 (나)부분 대지 23.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망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1959.9.30 소외 9에게, 위 소외 9는 1962.5.10 위 소외 7에게 각 매도하여 인도해 준 사실, 위 소외 7이 위 각 대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1971.1.31 사망하여 동인의 처인 소외 정씨와 동인의 아들들인 소외 10, 소외 11이 이를 공동상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 그 후 1979.2.7 원고가 위 정씨 및 소외 11을 대리한 위 소외 10으로부터 위 (가)부분 및 (나)부분 대지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망 소외 7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위 공동상속인들과 원고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7이 점유를 개시한 1955.12.3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12.3에, 위 (나)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역시 위 소외 7이 점유를 개시한 1962.5.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5.10에 이르러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가), (나)부분 대지와 이에 접해있는 피고소유 대지상의 화장실 및 창고 등 약 3평에 대한 임대료로서 1958.경부터 망 소외 7로부터 매월 금 500환을 받아오다가 동인이 사망한 후에는 소외 10 등 동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계속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원고가 위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1980.1.부터 같은 해 5.까지는 매월 금 5,000원, 같은 해 6.부터 1983.9.까지는 매월 금 7,000원을 각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소외 7 등과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민법 제197조 제1항 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돌아감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을 제4호증의 1,2,3(각 장부)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2, 소외 13, 원심증인 소외 14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우선 임대료를 받았다는 토지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피고소유 대지 위의 화장실 및 창고 등 부지 약 3평만의 임대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목적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원고 및 위 소외 7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사건 피고가 받아왔다는 임대료의 액수가 이 사건 계쟁대지의 면적과 위치 등에 비추어 저렴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료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접해있는 화장실 및 창고 등의 부지 약 3평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처 또는 피고경영 공장의 종업원등의 관계에 있는 위 증인 등의 증언을 들어(위 을호증 기재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판시한 조치는 취득시효에 관한 추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5.8.7.선고 85나1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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