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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76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팔은 뻗었으나 그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해자와 동행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D조차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뻗은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음 팔은 뻗었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