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90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가 2014. 7.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가 2014. 7. 24. 작성한 증서 2014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