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노인회원이며, 피해자 D( 여, 83세) 은 C 아파트 전직 노인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원 5~6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년, 네 가 왜 경로당 돈 100만원을 해 먹었냐,
너만 경로당 자금을 다 도둑질 해먹지 않았느냐,
E 총무는 네 가 일만 시켜서 죽어 버렸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