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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2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김포시 C 소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