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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 03:2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낚시터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0:12경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에서부터 F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