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099]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은 ‘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공2002하, 2468) 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13. 12. 27. 자 2013마1803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부산지법 2017. 11. 14. 자 2017라215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16. 3. 4.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로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2016. 3. 22. 신청인에게 송달되자, 신청인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6. 4. 20. 청구취지를 25억 2,954만 92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위 법원은 2016. 4. 21. 감축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2016. 4. 29.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을 납부하자 지급명령신청사건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보내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대여금 사건이 되었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 조회 화면과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피신청인이 감축한 대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25억 2,954만 92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인 2016. 5. 31.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본안사건 변론에서 보증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본안사건 법원은 2017. 2. 14.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안사건 판결서의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77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파산 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신청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제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본안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2017. 2. 23. 위 법원 2017카경10046호 로 위 판결서의 청구취지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2,954만 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해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사건 법원은 2017. 2. 27.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신청인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은,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을 177억 1,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9,585만 원 전부를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처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을 감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은 ‘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 대법원 2013. 12. 27. 자 2013마1803 결정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본안사건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감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당초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본안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인 이 사건에서는 본안사건의 판결에서 청구취지로 인정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177억 1,000만 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고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도 피신청인이 감축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비록 본안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외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진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실제로 청구취지로써 구하였던 소송목적의 값은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의 금액이었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방은 감축된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본안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파산 전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한 가지였다.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감축된 청구취지인 25억 2,954만 9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만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였을 것인데,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원래의 청구취지 금액인 177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피신청인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안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본안사건 판결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감축된 사실만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데에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수 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안사건에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대상은 무엇인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위해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였는지, 본안사건의 확정 경과나 신청인의 소송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보수규칙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도 포함되는바(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려면 그 금원이 변호사보수로서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로서, ① 착수금 1,000만 원은 위임계약 무렵 지급하였고 ② 성공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소갑 제3호증)에는 그 약정서의 ‘사건’란에 ‘ 2016가단317517 ’이라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6. 4. 26. 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인의 이의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대여금 사건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본안사건으로 접수된 일자가 2016. 5. 9.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신청인의 소송위임장에는 ‘ 2016차전4509 ’로 지급명령신청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소송위임장은 본안사건으로 접수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하나의 문서(약정서)에 기재된 법원의 사건번호란과 작성일자란이 상호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성공보수금 1억 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석
- 청구감축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정 양시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위 법원 2017카경10046호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2016가단317517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2016차전4509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