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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843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0462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05. 7. 26.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5나4646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5. 추완항소가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전소인 이 법원 2005가단40462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