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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85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은 피고인 A, B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C에게 G사 주지 재임명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주장 ①). 나) C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8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주장 ②). 다)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9, 12 기재 돈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주장 ③).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주장 ④). 마)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이 추징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한 금액은 36,000,000원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36,000,000원을 추징하였다

(주장 ⑤). 2) 피고인 B(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