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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 99, 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72조 2항 에 의한 당사자참가에 관하여는 동법 63조 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한 취지로 보안 판결은 원·피고 및 참가인간에 합일 확정적이어야 하고,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원고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한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27의 1 대 128평중 2분의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6.4.14.자 접수 제6866호로서 동년 4.9 동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대지 2분의 1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3.11.14.자 접수 제13446호로서 한 1962.11.1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대지 2분의 1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및 위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선 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 에 의하여 독립 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동법 제63조 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 판결은 원·피고및 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에서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 및 청구원인으로서 이 부동산은 원래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던 바, 1962.2.15. 원고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중 500,000원을 받고 잔대금 2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받은후 1963.11.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원고로부터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965.3.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 한편 참가인은 1966.2.13.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계약금 200,000원을 받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더니 피고에 있어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하여 이건 부동산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얻어 1966.4.14.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잔대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판결결과와 피고에 대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임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