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