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48,364원 및 그 중 243,917,559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6. 16.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3년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하나은행은 2007. 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자 포함)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07. 6. 14.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6. 2. 19. 기준 원금 243,917,559원, 이자 521,130,805원 합계 765,048,364원이다. 라.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765,048,36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243,917,559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03년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차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