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67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66,000원 및 2017. 5. 15.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66,000원 및 2017. 5. 15.부터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