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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9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2015. 3. 16. 작성 2015년 제3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