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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11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6. 25. 사변이 일어날 때 처 A과 혼인하고(1949. 2. 5. 혼인신고) 자녀 없이 경북 영덕군 G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0. 7.경 H사건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A은 재혼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를 낳았다.

A이 2016. 7. 11. 사망하고, A의 상속권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과거사위원회는 H사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망 E이 회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 E에 대하여는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2009. 9. 15. 직권으로 망인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은 2012. 5.경 위 J리 이장 I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문을 A에게 보냈다.

그 안내문을 통하여 피고 법무법인은 A에게 “소송비용은 피고 법무법인이 대납하고 후에 정산하기로 하며, 변호사 보수는 승소금액의 30%로 한다. 동봉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망 E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와 함께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A은 2012. 7. 19. 피고 법무법인으로 사건위임계약서와 구비서류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법무법인이 수령하였다. 라.

피고 D은 A의 소송대리인인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자로서 2012. 10. 25.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망 E의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97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변론하였다.

대법원은 2013. 5. 16. H사건과 내용이 유사한 K사건의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희생자의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