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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 1.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당심 법정진술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