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27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방천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837,04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방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