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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81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휴지로 얼굴과 바닥에 묻은 피를 닦아야 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 쪽, 공판기록 119 쪽). 그런 데 당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