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 법 제41조 각호 ”를 “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 ”로, 같은 쪽 제14행의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를 “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