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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정1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걷어차 1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2. 3. 23:15경 강릉시 주문로 130에 있는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2회 내리쳐 9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0:25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맞은 눈 부위가 부어 올라 병원 치료를 위하여 석방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8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