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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53;공1996.8.1.(15),228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2]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제3자가 한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적극)

[3]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하에 타인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전문 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법 제115조 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3]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하에 타인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5조 전문 은 "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조 가 "이 법은 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가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항 이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2항 이 "정당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 내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자 공천을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법 제115조 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모두 울산시 제11선거구 민주자유당의 대의원인 동시에 경상남도 의원선거의 선거인인 공소외 1 등에게 경상남도 의원선거에 출마할 위 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공소외 2를 위 당 후보로 당선시킴과 동시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시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공소외 1 등의 술값을 내어 주고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직선거법 제1조 , 제2조 제115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남도 의원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15조 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앞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115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한 바 없고( 제113조 내지 제115조 ), 다만, 기부행위를 정의한 제112조 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위 공소외 1 등은 모두 위 공소외 2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하려던 울산시 제11지구 주민이어서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 상호간에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는 비록 그 금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인들로 하여금 도의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위 공소외 2를 지지하도록 부탁할 분명한 목적하에서 한 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사회적 상당성 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18.선고 95노105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