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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028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67동 제3층 제310호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상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