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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21315 판결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033(2015.04.24)

제목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누21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9.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8.1)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위 청구취지에 포함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2013."을

"2012."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인터네"를 "인터넷"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BBB페이스'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질 사업주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의가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명의를 대여함과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그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가 더 나아가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스스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