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241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외 6필지에 있는 산지 1,800㎡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평탄, 절토, 성토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외 6필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등인 19,964㎡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평탄, 절토, 성토 작업 등을 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불법면적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C 소유 부동산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판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