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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200m를 B 액센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네 차례의 범죄전력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