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치공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99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합계 25,74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D의 퇴직금 22,17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퇴직금 산정서
1. D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