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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101호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실은 그 피담보채무가 피고 B의 근저당권 실행 전 이미 전부 변제로 소멸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및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에 관여한 피고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신청한 증거들은 변론에서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을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E이 F에게 최초로 설정해준 뒤 F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일파이낸셜을 거쳐 피고 B에게까지 전전양도된 것인데,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 B를 상대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2나9724)에서, E과 F 사이의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주식회사 제일파이낸셜의 피담보채권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E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뒤 임의경매절차가 재개되어 위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가 신청하였으나 조사되지는 아니한 증거들을 참고자료로 감안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