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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53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9. 1. 29.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2.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