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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73.44㎡)를 인도하고,

나. 31,8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