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4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507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